제정 1946. 7. 10
전문개정 2002. 12. 18
개정 2003. 4. 17
개정 2004. 2. 27
개정 2005. 3. 29
개정 2006. 2. 15
개정 2006. 3. 8
개정 2008. 2. 26
개정 2009. 2. 17
개정 2009. 3. 12
개정 2009. 3. 16
개정 2011. 2. 28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본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․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본 상공회의소(이하 "본 회의소"라 한다)의 명칭은 부산상공회의소라고 한다.
제3조(관할구역)
①본 회의소의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의한다.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회의소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3-1번지에 둔다.
제5조(사업) 본 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1.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건의
2. 상공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
3.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상공업에 관한 정보․자료의 수집 및 간행
5.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
6.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 및 감정
7.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
8.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협조 및 조정
9. 상사중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
10.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
11.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․전시회 등의 개최 및 알선
12. 회관 및 전시장․연수시설 등 상공업관련시설의 설치, 대여 및 운영
13.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(商道義) 앙양
14. 국제통상의 진흥 및 국제경제협력
15.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ㆍ훈련
16. 고용보험사무조합, 산재보험사무조합 운용에 관한 사업
17.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한 제조물책임보험공제사업 등 공제사업
18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19.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제6조(공고) 본 회의소의 공고는 본 회의소의 게시판․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게시한다.
제7조(규정)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2장 회 원
제1절 총 칙
제8조(회원) 본 회의소의 회원은 회원․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.
제9조(회원의 권리)
①회원․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본 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본 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다만, 준회원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②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
권을 가진다.
제10조(회원의 의무)
①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②회원․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회원․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본 회의소가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상공업에 관한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
에 협조하여야 한다.
제11조(회원대장) 회원대장의 작성․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제2절 회 원
제12조(자격 및 가입)
①본 회의소의 관할구역 내에 영업소․공장 또는 사업장(이하 “사업장”이라 한다)을 두고 상공업(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
부동산 임대소득 및 동법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영
위하는 자(이하 “상공업자”라 한다)는 본 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의소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공업자 중 상공회의소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본 회의소의 회원이 된다. (개정 2011.2.28)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될 자가 동일한 특별시, 광역시, 시, 군의 행정구역에 2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
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회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을 회원으로 본다.
④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회의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⑤본 회의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회의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승인을 얻은 자는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본 회의소의 회원이 된다.
제13조(선거권)
①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(期)(1사업연도를 2등분한 각 기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직전 2개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
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회원 1인이 가지는 선거권은 30개를 초과할 수 없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이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원선거인명부 확정전까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
추가로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.
③의원이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 이후 의원선거인명부 확정전까지 납부한 특별회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
회비납부액에 합산한다.(신설 2008.2.26, 개정 2011.2.28)
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이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.
⑤삭제 (2008.2.26)
제14조(피선거권) ①회원은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회원이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삭제 (2008.2.26)
제15조(회비)
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되는 자의 회비는 연간 50만원으로 한다.
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되는 자의 회비는 회원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출세액(부가가치세법 제11조
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 제10조의
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. 이하 같다)에 1,000분의 2.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(개정 2011.2.28)
③회원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과 관련하여 회비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.
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회비는 매년 2기(상․하반기)로 나누어 부과․징수하되, 구체적인 절차 및 감면 등에 대하
여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.
⑤본 회의소는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2조제2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회비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.(본조신설 2011.2.28)
⑥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
제16조(탈퇴)
①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.
1. 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
2. 사망 또는 해산한 때
3. 파산한 때
제17조(제명 및 권리의 제한)
①본 회의소는 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총회
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제명할 수 없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
고,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제명의결은 제명된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제3절 특별회원
제18조(자격 및 가입)
①본 회의소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본 회의소의 특별회원으로
가입 할 수 있다.
②제1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별회원의 가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제19조(선거권)
①특별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(1사업연도를 2등분한 각 기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직전 2개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
특별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특별회원 1인이 가지는 선거권은 4개를 초과할 수 없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원이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의원선거인명부 확정전까지 제21조 제2항의 규정
에 의하여 추가로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.(신설 2008.2.26)
③특별의원이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 이후 의원선거인명부 확정전까지 납부한 특별회비는 제1항의 규정에
의한 회비납부액에 합산한다.(신설 2008.2.26)
④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특별회원의 선거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제20조(피선거권) 특별회원은 특별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특별회원이 특별의원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(신설 2008.2.26)
②삭제 (2008. 2.26)
제21조(회비)
①특별회원의 회비는 연간 1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②특별회원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과 관련하여 회비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.(신설 2008.2.26)
③제1항 소정의 규정에는 특별회원의 회비에 관한 부과 및 징수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.
④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
제22조(탈퇴)
①특별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.
②특별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.
1.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
2. 해산한 때
3. 파산한 때
제23조(제명 및 권리의 제한)
①본 회의소는 특별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
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특별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
를 알리고,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제명의결은 제명된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제4절 준회원
제24조(자격 및 가입)
①본 회의소의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공업자로서 본 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소가 행하는
사업에 참여하거나 본 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소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②제1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준회원의 가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제25조(회비)
①준회원의 회비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.
②제1항 소정의 규정에는 준회원의 회비에 관한 부과 및 징수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.
제26조(탈퇴)
①준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.
②준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.
1. 준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
2. 사망 또는 해산한 때
3. 파산한 때
제27조(제명 및 권리의 제한)
①본 회의소는 준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
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전에 그 준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
알리고,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 총회의 제명의결은 제명된 준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제3장 기 관
제1절 의원총회
제28조(구성)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.
제29조(소집)
①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②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
이유를 기재하여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
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
제30조(통지) 의원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4일전에 회의의 목적․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통지
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제31조(의장)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(상근부회장을
제외한다)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, 회장․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
의원 및 특별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.
제32조(의결사항)
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1. 정관의 변경
2. 회비에 관한 사항
3. 결산의 승인
4.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
5. 임원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
6. 의원․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
7. 의원․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지
8. 회원․특별회원 및 준회원의 제명 및 권리의 제한
9. 해산
10. 분할설립 및 합병 (신설 2011.2.28)
11.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중요한 사항
12. 중요한 재산의 취득․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13. 소송에 관한 사항
14. 상공업에 관한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
15. 중요한 규정에 관한 사항
16. 기타 본 회의소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
②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(개정 2011.2.28)
제33조(의사)
①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32조
제1호․제6호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(개정 2011.2.28)
②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에 의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
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③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ㆍ직원으로 한다. 다만,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기
위한 의원총회에서의 대리인은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원으로 한다.
제34조(회의록) 의원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의원 또는 특별의원 2인이 서명하여 보존한다.
제2절 의원 및 특별의원
제35조(정원)
①본 회의소에 다음의 의원 및 특별의원을 둔다.
1. 의원 : 100인
2. 특별의원 : 15인 (개정 2009. 2. 17)
②의원 및 특별의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.
제36조(의원 등의 선거)
①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,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.
②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. 다만,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
있는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.
(신설 2008.2.26)
③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대표자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이 될
수 있는 자는 당해 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임․직원으로 한다.
④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⑤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,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,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한 절차 및 관리, 선거권의 수
등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.
제37조(의원 등의 자격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.
1. 회원이 아니거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
2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3.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「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
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7.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․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이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제38조(임기)
①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②보궐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39조(법인의원의 대표자)
①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원 또는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(이하 “법인의원”이라 한다)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(임원이 없는
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)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.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. (개정 2011.2.28)
1. 제37조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자
2. 본 회의소의 의원인 자
3. 본 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인 자
③법인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 회의소에 이를 알려야 한다.
제40조(의원 등의 면직)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제3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.
제41조(의원 등의 해임)
①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에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
②의원총회는 의원총회개회일 10일전에 당해 의원 또는 특별의원에게 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, 의원총회
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해임의결은 해임된 의원 또는 특별의원에게 대항
하지 못한다.
제3절 임원 등
제42조(정원)
①본 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: 1인
2. 부회장 : 18인이내 (개정 2009.3.12)
3. 상근부회장 : 1인
4. 상임의원 : 30인이내
5. 감사 : 3인이내
②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.
제43조(임원의 선출)
①임원(상근부회장을 제외한다)은 의원선거 후 1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,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선의 절차,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.(신설 2008.2.26)
③상근부회장은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.
④법인의원의 대표자는 자연인의 자격으로 호선에 참가한다.
⑤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결원이
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의원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제44조(임기)
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
되지 아니한다.(신설 2008. 2. 26)
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45조(임원의 당연퇴임 등)
①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임된다.
1.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이 면직되거나 해임된 때
2. 법인의원의 대표자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(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)의 직에서 퇴임하거나
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때
②제41조의 규정은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제46조(임원의 직무) ①회장은 본 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(議事)를 정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
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․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
회무를 대행한다.
④감사는 본 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, 상임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47조(명예회장 및 고문) ①본 회의소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.
②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.
③고문은 본 회의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원총회 의결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.
④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회의소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⑤명예회장 및 고문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.
제4절 상임의원회
제48조(구성) 상임의원회는 회장․부회장․상근부회장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.
제49조(소집)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 제29조제2항제2문의 규정은 상임의원회의 소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제50조(의장) 상임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(상근부회장을 제외한다)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, 회장․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상임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.
제51조(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1. 사업계획 및 예산
2. 사무국의 직제․복무․인사․급여․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4. 의원총회 의결 중 중요사항에 대한 집행방법
5. 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6. 기타 본 회의소 운영 및 업무집행상 중요한 사항
제52조(의사)
①상임의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상임의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53조(준용) 상임의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의원 또는 특별의원”은 “부회장 또는 상임의원”으로 본다.
제5절 분과위원회
제54조(설치)
①본 회의소는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임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4장 지 회
제55조(설치)
①회원 및 준회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각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②지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제5장 사무국
제56조(설치) 본 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제57조(사무국임원)
①사무국에 사무국임원으로 행정 및 정무처장 각 1인을 둔다. (개정 2009. 3. 16)
②사무국임원은 회장이 임면하되, 상임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③사무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④사무국임원은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사무를 장리한다.
⑤사무국임원은 회장․부회장 및 상근부회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.
⑥사무국임원은 제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58조(직원) 사무국 각 부서의 장 및 직원은 상임의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면하고 상근부회장(또는 사무국임원)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집행한다.(개정 2009. 3. 19)
제6장 회 계
제59조(사업연도) 본 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60조(재원) 본 회의소의 경비는 회비․사용료․수수료․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써 충당한다.
제61조(사용료 및 수수료)
①본 회의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62조(재산목록․대차대조표)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.
제62조의2(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) ①본 회의소는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(이하 이 조에서 “감사인”이라 한다)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②감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본 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(본조신설 2008. 2.26)
제7장 보 칙
제63조(의결권 등의 정지)
①본 회의소는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그 체납기간 중 의원총회 및 기타 회의
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.
②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
이 정지된다. 다만, 의원선거인명부 확정전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며, 의원후보자등록 마감
전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63조의2(정치적 중립)
①본 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,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
아니된다.
②본 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1.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
2.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
3.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
4.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(본조신설 2008.2.26)
제63조의3(정보의 공개) 본 회의소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결산보고서를 본 회의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(본조신설 2011.2.28)
제64조(벌칙) 본 회의소는 의원․특별의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, 본 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한 자 또는
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의 의결로서 제재할 수 있다.
제65조(해산․청산) 본 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규정)
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소의 회원인 상공업자가 이 정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
경우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승인을 얻은 때부터 2003년의 의원선거에서 의원의
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점에 해당하는 상공업자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에 본 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
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의 의원선거에서 의원선거인명부 확정 이전에 납부한 회비에 따라 의원의 선거권
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부 칙 (2003. 4. 17)
이 정관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
부 칙 (2004. 2. 27)
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
부 칙 (2005. 3. 29)
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
부 칙 (2006. 2. 15)
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
부 칙 (2006. 3. 8)
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
부 칙 (2008. 2. 26)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.
부 칙 (2009. 2. 17)
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9. 3. 12)
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9. 3. 16)
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1. 2. 28)
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